최서원(2016년 탄핵 정국 당시 최순실)씨가 최근 검찰을 상대로 JTBC 태블릿(태블릿)을 점유하거나 이전하는 등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태블릿은 탄핵 정국 당시 거의 전 언론, 검찰과 특검, 국회, 헌재 등이 최서원의 것이라 주장하고 소위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였습니다. 최서원이 이 태블릿을 통해 국정 문건들을 전달받고 수정해 다시 전달했다는 것이 비선실세 국정개입론의 핵심 내용이었고 이는 국회 탄핵 소추, 헌재 탄핵 인용의 핵심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가처분 소송의 답변서에서 소송 기각을 구하면서 충격적인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서원의 태블릿이 최서원의 것이 아니며 또한 최서원이 실사용자도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 즉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 헌재 탄핵의 핵심 증거이자 유일한 증거인 JTBC 태블릿이 (1) ‘최순실이 소유자도 아니며’, (2) ‘최순실이 실사용자도 아니라고’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의 주장은 놀랍게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과 최서
지방신문 대선후보..보도..는 ..필수..라는..언론대책위...협조 요청에 따라...우선..허경영후보부터...보도 합니다. 허경영후보 공약내용을 보면...다소...황당하다 할수는 있지만... UN본부 판문점이전...한반도 평화유지..는 ..기발한것 같다는 생각임.. 또 국회의원 전원 정신교육대 입소 시킨다? 좀..공감 가는 부분도 있음...국회는 국민을 위한 입법처인데... 횡포가 심하다고 생각됨
□ 국민의힘 김희국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아파트 거래> 자료에 따르면, 동일 개인이 이 기간동안 아파트를 3건이상 매수한 경우가 1만8,868명, 5건이상 매수한 경우가 3,573명, 무려 10건이상 매수한 경우도 6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같은 기간동안 동일 법인의 경우 아파트를 10건이상 매수한 법인이 761곳, 50건이상 매수한 법인이 85곳, 100건이상 매수한 법인도 34곳에 이르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 이들 거래자들의 아파트 매수와 관련, 투기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매입 목적과 용도, 전매차익 실현 여부 등에 대해 현재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추가로 확인 중에 있다. □ 현행법령상 ‘투기’에 대한 구체적 정의와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등은 각 소관범위내 부동산관련 불법 및 편법행위에 대응하고 있으며, 지난해 2월 국토부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출범시킨후 주택법(부정청약 및 전매제한), 공인중개사법위반(집값담합)과 관련해 구속 2명을 포함 74명을 입건해 73명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이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의 경우
철도용지 등 공공부지 내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보다 용이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택난 해결을 위해 철도용지 등 공공부지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검토하고 있으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법률 해석상의 이견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에게 「민특법」상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및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개선, HUG의 보증보험 가입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현행 「민특법」에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50%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한 임대사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사업자는 국·공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가 불가능해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고,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 등록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정의 규정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만 확보한 경우에도 가능한지 불명확하다는 것.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를 통해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해 줄 것을
국민의힘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김현미장관을 비롯한 민주당의원들이 지난 7월2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규제 때문이다 .종부세 외에 바뀌지 않고 규제가 지속했던 게 시장에 주는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한다”“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는 공공택지가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7분의 1 밖에 지정이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 아파트를 지을 데가 없었던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한데 대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잘못된 통계를 이용한 대국민 현혹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LH 변창흠사장은 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지난 3년간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이 전 정권의 택지공급 부족 때문이냐?”는 김의원 질문에 대해 “부동산 시장 및 경제상황에 대한 정책당국의 현실인식과 이에 대응한 정책수단의 선택문제를 현 시점에서 단편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가령 택촉법 폐지 추진,한시적 택지지정 중단 등은 장기침체된 주택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 시행한 대책으로 알고 있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하지만 노무현정부기간(2001.7~2003.9)주택가격은 연평균 11.2%씩 상승했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서구, 경기 양주시, 의정부시, 안성시, 평택시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청에 대해 국토부는 법정 기한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결론도 내지 않고 묵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출범 이후 현재까지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한 총 2곳 중 대구 수성구 경우 유지 결정이 되었지만 인천 서구의 경우는 어떠한 결정 통보도 받지 못한 상황이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총 9곳이 해제 요청했지만 이 중2곳인‘부산 3개구(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와 ‘고양시 7개지구(삼송・원흥・향동・지축・덕은지구, 킨텍스지원단지, 고양관광문화단지)를 제외한 지역’ 에 대해서만 해제 결정되었다. 그 외 <조정대상지역> 중 해제 요청한 남양주의 경우 해제 요청을 취하했고, 용인시 기흥구・수지구의 경우 해제 요청이 불허 결정되었다. 주택법 제63조의2 제8항과 시행규칙 제25조의4 제1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서 지정 해제를 요청할 경우 자동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안
466 톨게이트 통행료 결제 시스템인 하이패스(hi-pass)가 도입되면서 교통체증은 줄어들었지만,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는 차량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가 국민의힘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건수는 총 8,981만 6천건에 달했다. 2015년 1,114만 4천건에서 지난해는 1,929만 2천건으로 57.7%(814만 8천건) 나 증가했으며, 매년 미납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들어 7월까지만도 이미 1,075만건의 통행료 체납이 발생한 상태이며,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2,276억원의 미납액이 발생했고, 이 중 222억원은 아직 수납도 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하이패스 차로를 연 20회 이상 무단통과한 상습미납차량은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52만9,255대로, 2,153만 4천건의 미납건수, 507억4,600만원의 미납통행료가 발생했다. 이 기간 중 부가통행료(미납 20회 이후에도 통행료를 내지 않아 10배의 통행료 부과)도 298억 1,700만원에 달했다. 2016년 44억 1천만원이던 부과통행
미래통합당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방치건축물 현장자료에 따르면, 금년 7월 현재 공사가 중단된 방치건축물 현장이 전국적으로 322곳에 이르는 곳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46곳으로 가장 많고, 충남이 44곳, 경기가 41곳, 충북 31곳, 경북 26곳 등 순이다.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전국 27개 방치건축물 현장에 대해 선도사업으로 선정했으며, 현재까지 공공주도에 의한 정비 2개소(과천, 거창), 자력재개 지원 6개소 등에 대한 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지난 2016년도에 선도사업으로 지정된 경북 영천시의 23년간 방치된 교육시설의 경우 5년째가 된 지금까지 철거 후 신축한다는 원칙만 정해진 상황에서 여전히 추진방안을 검토 중이고, 지난해 선정된 23년 동안 방치된 강원도 원주시의 판매시설 역시 철거 후 행복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정비한다는 방침만 정해지고 여전히 추진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에 있는 등 지지부진한 형편이다.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해침은 물론 주민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가출청소년 등의 탈선장소로도 이용될 수 있는 만큼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희국의원은 “짧게
경기침체를 반영하듯 상가공실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이 미래통합당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평균 중대형상가 공실률이 2017년1분기때 9.5%이던 것이 2020년2분기현재 12.0%로26.3%(2.5%p)증가했고, 소규모상가 공실률역시 2017년1분기때 3.9%이던 것이 2020년2분기현재 6.0%로 53.8%(2.1%p)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같은기간 중대형상가 공실률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곳은 세종시로 8.3%에서 14.2%로 71.1%(5.9%p)나 증가했으며, 경남은 8.7%에서 14.3%로 64.4%(5.6%p), 대구도 같은기간 10.7%에서 15.9%로 48.6%(5.2%p)나 증가했다. 대구의 경우 이미 2019년1분기에 14.1%로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코로나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전반적 경기침체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같은기간 전남은 12.2%에서 10.8%로 오히려 –11.5%(1.4%p)감소했다. 전국적으로 이 기간동안 중대형상가공실률이 낮아진 곳은 전남이 유일하다. 소규모상가공실률의 경우 울산이 2.3%에서 5.5%로 무려 139
미래통합당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공립대학교 기숙사 확보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66(분교포함)개 국공립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평균 2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생수 37만4,255명 중 기숙사 정원은 9만9,319명에 불과한 상태다. 집에서 통학하는 학생 수를 감안하더라도 기숙사가 턱없이 모자라는 형편이다. 특히 대구와 인천지역 국공립대 기숙사 수용률은 19.9%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구는 재학생 수 2만4,652명 중 기숙사 정원은 4,917명에 불과하고, 인천도 재학생 수 1만3,844명 중 기숙사 정원은 2,756명에 불과하다. 기숙사 수용률이 제일 높은 경북도 절반에도 못 미치는 38.4%에 불과하다. 4개 국공립대 재학생 1만5,451명 중 기숙사 정원은 5,934명에 불과하다. 국공립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이 이 정도니 일반 사립대학의 경우는 명약관화(明若觀火)인 셈이다. 김희국의원은 “대학의 기숙사 부족은 타지출신 학생들의 거주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특히 전월세 임차료가 비싼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권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가 받는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우선 국공립대학들부터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