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2016년 탄핵 정국 당시 최순실)씨가 최근 검찰을 상대로 JTBC 태블릿(태블릿)을 점유하거나 이전하는 등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태블릿은 탄핵 정국 당시 거의 전 언론, 검찰과 특검, 국회, 헌재 등이 최서원의 것이라 주장하고 소위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였습니다. 최서원이 이 태블릿을 통해 국정 문건들을 전달받고 수정해 다시 전달했다는 것이 비선실세 국정개입론의 핵심 내용이었고 이는 국회 탄핵 소추, 헌재 탄핵 인용의 핵심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가처분 소송의 답변서에서 소송 기각을 구하면서 충격적인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서원의 태블릿이 최서원의 것이 아니며 또한 최서원이 실사용자도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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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 헌재 탄핵의 핵심 증거이자 유일한 증거인 JTBC 태블릿이 (1) ‘최순실이 소유자도 아니며’, (2) ‘최순실이 실사용자도 아니라고’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의 주장은 놀랍게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과 최서원에 대한 형사재판의 대법원 최종 판결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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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서원에게 이 태블릿을 통해 국정 기밀 문건을 전달하고 최서원이 이를 검토, 수정, 다시 전달했다는 소위 국정 농단 사건, 즉 탄핵 전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그 태블릿이 최서원이 소유자도 아니고, 실사용자도 아니라면 소위 사인의 국정 개입이라는 국정 농단 사건 자체가 없었다는 검찰의 자백이 아닙니까? 즉 탄핵 자체가 완전한 기만 그 자체이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철저하게 속았다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이 태블릿의 소유자와 실사용자는 최서원이 아님은 사실 증거에 의해 밝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소유자는 김한수 전 행정관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마레이컴퍼니, 실사용자는 김한수 전 행정관입니다.
충격적인 검찰의 주장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검찰의 주장에 대한 대한민국 전 언론의 일사분란한 침묵, 2016년 12월 9일 국회 탄핵에 찬성한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침묵, 2017년 3월 10일 헌재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던 헌재 재판관 이정미, 강일원 등 8인의 침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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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TBC 태블릿이 최서원의 것이고 이 태블릿을 통해 국가기밀문서를 최서원이 전달받아 검토, 수정해서 국정에 개입했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탄핵의 주역들, JTBC, TV조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등 언론들, 뭔가 반응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2) 2016년 12월 9일, 탄핵 소추 사유로 ‘최서원을 비롯한 측근들이 정책에 개입하고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토록 했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 의무를 위배했다고 주장한’, 국회 탄핵 소추안에 찬성해서 가결했던 234명의 국회의원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새누리당 등 이들을 잇고 있는 정당들, 뭔가 대답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3) 2017년 3월 10일, ‘국정에 관한 문건 유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최서원이 국정에 개입했다’고 대통령 파면 사유로 제시한 헌법 재판소 재판관 8인 뭔가 답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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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나라 전체가 이런 지경까지 왔습니까? 지금 비가 온다, 비가 오지 않는다는 기초적인 사실의 진위 여부도 구분 못하는 사회가 무슨 대선을 치르고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운영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총체적 대국민 기만극이자 사기극,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존립 근거가 없어집니다.
탄핵은 완전한 기만이었고 그래서 완전한 무효이고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 피해자들 전체의 명예는 회복되어야 하고 모든 법적, 실질적 권리는 복원되어야 합니다.
2021.12.22.
최대집
20대 대통령 예비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