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희국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아파트 거래> 자료에 따르면, 동일 개인이 이 기간동안 아파트를 3건이상 매수한 경우가 1만8,868명, 5건이상 매수한 경우가 3,573명, 무려 10건이상 매수한 경우도 6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같은 기간동안 동일 법인의 경우 아파트를 10건이상 매수한 법인이 761곳, 50건이상 매수한 법인이 85곳, 100건이상 매수한 법인도 34곳에 이르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 이들 거래자들의 아파트 매수와 관련, 투기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매입 목적과 용도, 전매차익 실현 여부 등에 대해 현재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추가로 확인 중에 있다.
□ 현행법령상 ‘투기’에 대한 구체적 정의와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등은 각 소관범위내 부동산관련 불법 및 편법행위에 대응하고 있으며, 지난해 2월 국토부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출범시킨후 주택법(부정청약 및 전매제한), 공인중개사법위반(집값담합)과 관련해 구속 2명을 포함 74명을 입건해 73명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이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의 경우는 최근 4년(2017~2020)간 4만1,374건을 적발해 과태료 1,366억원을 부과한 것이 전부다.
□ 이에 대해 김희국의원은 “부동산관련 단속사범 중 진짜 투기꾼은 없고 사실상 단순 질서위반범들만 있어 실질적 투기 단속이 안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해서는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킬 수 없는 만큼, 부동산투기의 정의 규정, 투기 감시 및 조사기구 설치, 부당이득에 대한 몰수・추징,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등을 담은 강력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