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운영, 사업 변경허가(안)을 <붙임>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안건의 구분 등) 제2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 운영, 사업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순번 | 대상시설 | 신청사유 | 허가조항 | 소관부서 |
1 | 한울1,2호기 | 원자로 자동정지 설정치 추가 | 제20조 (운영허가) | 원자력 안전과 |
2 | 신고리3,4호기 | 안전주입계통 운전가능 요구계열 변경 | 제20조 (운영허가) | |
3 | 한전원자력 연료 제2공장 | 중수로 액체폐기물 처리공정 변경 | 제35조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 |
4 | 신고리5·6호기 | 보조건물 78`, 100`, 172` 일반배치도 개정 | 제10조 (건설허가) | 원자력 심사과 |
4. 검토사항 : “붙임” 참조
5. 참고사항 : “참고” 참조
1 | 한울1,2호기 원자로 자동정지 설정치 추가(’20.3.31.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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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한수원은 한울 1,2호기의 영출력 원자로특성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출력 5% 이상에서 원자로가 자동 정지되도록 설정치를 추가하는 운영변경허가를 신청 * 원자로 임계 후 5% 이하에서 임계붕소농도 등을 측정하고, 제어봉의 출력 제어 능력을 확인하는 시험 ○ 운영허가서류 중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이하 FSAR)만 변경 ○ 심사기간 : `20.04. ~ `20.09. (1차례 3건 질의·답변) 2. 추진 배경 □ 한수원은 한빛1호기 열출력 급증 사건(‘19.5) 대책으로 영출력 원자로특성시험 중 원자로출력 5% 이상 시 원자로가 자동 정지되도록 개선 추진 ○ 한울1,2호기 외 타 경수로원전은 해당 사항 적용 중(고리2호기는 10%) 3. 변경 내용 □ 주요 변경사항 ○ 한울 1·2호기의 영출력 원자로특성시험 중에 원자로출력 5%에서 원자로가 자동 정지되도록 설정치 조정 □ 허가문서 변경사항 ○ FSAR(Table T-16.2)의 원자로출력 감시기의 원자로정지 설정치(25%)에 영출력 원자로특성시험 시 자동정지 설정치 5%를 추가 4. 심사 결과 □ 관계시설의 성능의 적합성(원안법 제21조제1항 제2호)
○ (안전해석) 추가하는 원자로정지 설정치(5%)는 기존 안전해석 결과* 안전성이 확인된 출력 값(35%) 이하 * 저출력에서 원자로출력이 35%까지 급증할 경우 원자로 등이 안전함을 확인 5. 종합 의견 □ 한수원이 신청한 운영변경허가 건이 원안법 제21조제1항의 허가 기준에 적합하여 운영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
붙임1 | |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안) |
참고 1-1 | | 한울 1,2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변경 전·후 비교표 및 검토의견 |
관리번호 | 페이지/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검토 의견 | ||||||||||||||||||||||||||||||||||||
1 | Table T-16.2(1/5) Reactor Trip Threshol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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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RP at Low power physical tests | 원자로출력 감시기의 원자로 정지 설정치(저)를 원자로특성시험 중에 5%로 변경하는 내용을 적합하게 반영 |
2 | 신고리3,4호기 안전주입계통 운전가능 요구계열 변경 (‘19.6.7. 신청) | |||||||||
| ㅅ | |||||||||
1. 개 요 □ 한수원은 발전소 정지 중 운영기술지침서에서 요구하는 안전주입계통*의 운전가능 요구계열이 안전모선(비상디젤발전기 포함) 운전가능 요구계열에 부합하도록 운전제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 운영변경허가를 신청 * 안전주입(Safety Injection, SI) 계통: 냉각재상실사고 시 원자로용기 직접주입노즐을 통해 노심으로 붕산수를 공급하여 핵연료 손상 제한, 열 제거, 미임계 상태 유지 기능 ○ 운영허가서류 중 운영기술지침서 운전제한조건만 변경 ○ 심사기간 : `19.6.~`20.9. (총 3차례 7건 질의·답변) 2. 추진 배경 □ 신고리3·4호기 발전소 정지 중(운전모드 5, 6) 저온정지상태 이하에서 운영기술지침서는 안전모선 1계열의 운전가능성을 요구하나, ○ 안전주입계통의 운전제한조건이 안전모선 2계열 모두 운전가능한 상태를 요구하고 있어 운전제한조건 간 불일치 ※ 신한울1·2호기 운영기술지침서는 “변경 후” 상태로 旣수정(’17년)
3. 변경 내용 □ 허가문서 주요 변경사항 ○ 안전주입계통 운전가능 요구 계열을 각 전기구역 당 1개씩 2개 유로에서 동일 전기구역에 속하는 대각선상 2개 유로로 변경 - 운영기술지침서 3.5.3절 및 운영기술지침서 기술배경서 B 3.5.3절 변경 4. 심사 결과 □ 관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 적합성 (원안법 제21조제1항제2호)
○ 운전가능한 유로를 변경하더라도 기존의 안전해석에서 수행된 한개 유로 안전주입계통의 주입을 충족 ※ 발전소 정지 상태에서 가장 제한적인 사고는 원자로용기 직접 주입관 파단 5. 종합 의견 □ 한수원이 신청한 안전주입계통 운전가능 요구 유로 변경 관련 운영변경허가 건이 원안법 제21조제1항의 허가기준에 적합하여 운영변경을 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