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25호 태풍 「콩레이」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 및 경주시 외동읍·양북면, 경남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전남 고흥군 동일면, 완도군 소안면·청산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한 복구를 추진한다.
○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합동조사(10.15.~10.19.) 결과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시‧군 45~105억 원, 읍·면 4.5~10.5억 원)을 초과함에 따라 10월 24일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하게 되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경북 영덕군(피해액: 141억 원, 선포기준액: 60억 원), 경주시 외동읍(피해액: 9억 원, 선포기준액: 7.5억 원)·양북면(피해액: 33억 원, 선포기준액: 7.5억 원), 경남 거제시 일운면(피해액: 29억 원, 선포기준액: 10.5억 원)·남부면(피해액: 25억 원, 선포기준액: 10.5억 원), 전남 고흥군 동일면(피해액: 6억 원, 선포기준액: 4.5억 원), 완도군 소안면(피해액: 16억 원, 선포기준액: 6억 원)·청산면(피해액: 15억 원, 선포기준액: 6억 원) (태풍 콩레이 전국 피해) 총 549억 원(13개 시·도, 89개 시·군·구) (선포절차) 지자체 및 중앙합동 피해조사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위원장: 국무총리) ⇨ 선포 건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행안부 장관) ⇨ 대통령 재가·선포 |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뿐만 아니라 신속한 재원 마련을 통해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주택 침수, 농·어업시설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과 같은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원사항 : 공공요금 등 감면(건강보험료, 전기·통신·가스·지역난방 요금),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태풍 피해로 큰 상심에 빠진 피해 주민 모두가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